2025년 상속세 총정리 | 계산 방법부터 절세 팁까지
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, 단순히 자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.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,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상속세란?
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이는 상속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며, 부동산, 예금, 주식, 차량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.
상속세 과세 대상
- 부동산 (주택, 토지 등)
- 금융자산 (예금, 보험, 주식 등)
- 동산 (자동차, 골동품, 귀금속 등)
- 기타 재산 (채권, 권리 등)
모든 자산이 합산되어 상속재산으로 산정되며, 여기서 공제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상속세 기본 공제 항목
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본공제: 5억 원
- 배우자공제: 최소 5억 ~ 최대 한도 없음 (총 상속재산에 따라 결정)
- 일괄공제: 5억 원(선택 적용)
- 기타 공제: 미성년자 공제, 장애인 공제, 교육비 공제 등
이러한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들며,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감소됩니다.
상속세 세율 (누진세 구조)
상속세는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억 원 이하 | 10% | - |
5억 원 이하 | 20% | 1천만 원 |
10억 원 이하 | 30% | 6천만 원 |
30억 원 이하 | 40% | 1억 6천만 원 |
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천만 원 |
상속세 계산 예시
예시: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, 배우자 1인에게 상속되는 경우
- 총 상속재산: 10억 원
- 기본공제: 5억 원
- 배우자공제: 5억 원
- 과세표준: 0원 → 상속세 없음
이처럼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.
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
-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
- 연장 사유 있을 경우 신청 통해 3개월 연장 가능
- 납부 방식: 일시납, 분할납부(최대 5년), 연부연납 가능
상속세 절세 팁
- ✔ 사전 증여 활용: 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 자산을 증여
- ✔ 가업상속공제 활용: 일정 조건을 갖춘 가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 원 공제
- ✔ 보험 활용: 사망보험금 비과세 한도를 이용한 유산 대비
- ✔ 상속인 분산: 다수의 상속인에게 자산을 분산해 누진세 완화
상속세와 증여세 차이
상속세는 사망 이후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반면, 증여세는 생존 중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. 증여는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결론 및 추천 꿀팁
상속세는 단순히 '있는 사람만의 세금'이 아닙니다. 자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, 사전 대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.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
추천 꿀팁: 자녀에게 매년 10년 주기로 비과세 증여 한도(5,000만 원)를 활용하거나, 사망 전 보험과 분산 상속 전략을 병행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